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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반기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꼭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3월에 반기신청을 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2024년 3월 1일 금요일 ~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반기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시기
20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3. 우편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화면으로 이동
4. 홈택스-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가능
5.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에 해당이 되면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