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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반기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꼭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3월에 반기신청을 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2024년 3월 1일 금요일 ~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반기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시기 

20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3. 우편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화면으로 이동

4. 홈택스-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가능

 

 

 

 

 

5.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에 해당이 되면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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