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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180일(약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퇴직을 하고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1단계: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2단계: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피보험 단위기간이(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려면 아래를 클릭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3단계: 퇴직사유 확인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4단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단계: 실업인정 단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
③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④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 (법 제58조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자격이 인정되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한 자발적 이직자도 수급자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