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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미지급 환급금 중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왜 발생하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지금 바로 아래를 클릭해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가입자가 1년동안 납부한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병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을 해 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진료비로 인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본인부담 상한액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돌려 받을 수 없고 소멸되니 지금 바로 내가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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