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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빚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출발기금을 2022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차주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만큼 신청하셔서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입니다.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① 부실 차주: 90일 이상 장기연체 또는

② 부실 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등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순부채 60~80% 감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원금 감면 없음
금리조정 이자, 연체 이자 감면 연체 30일 미만
9% 초과 금리분만 9% 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
저금리로 조정 (예: 3~4%대)



분할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은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대출: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2. 온라인으로 신청이 힘들면 상담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상담센터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상담가능한 시간 확인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절차

 

 

 

2. 상담센터 신청절차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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