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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아파트 공시가격조회, 의견/이의신청)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 외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중요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조사 및 평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며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 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국세 :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기타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에서 인증 절차 필요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하기

 

아파트 공시가격, 건물 공시 가격(상가, 오피스텔 등),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 주택 공시가격은 아래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기

 

 

개별공시지가는 지역별로 열람하기를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출, 이의신청하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기 전에는 의견제출이 가능하고 결정, 공시되고 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둘 다 온라인과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방문접수(시,군,구,읍,면사무실) 만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3.3.21.~4.10 (1.1. 기준 정기분)

2023.9.4.~9.25 (7.1. 기준 토지이동분)

 

 

 

 

● 이의신청 기간

2023.4.28.~5.29 (1.1. 기준 정기분)

2023.10.31.~11.30 (7.1. 기준 토지이동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이 4월 28일 자에 결정, 공시가 되며 토지의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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