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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 외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중요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조사 및 평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며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 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국세 :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기타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에서 인증 절차 필요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하기
아파트 공시가격, 건물 공시 가격(상가, 오피스텔 등),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 주택 공시가격은 아래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기
개별공시지가는 지역별로 열람하기를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의견제출, 이의신청하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기 전에는 의견제출이 가능하고 결정, 공시되고 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둘 다 온라인과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방문접수(시,군,구,읍,면사무실) 만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3.3.21.~4.10 (1.1. 기준 정기분)
2023.9.4.~9.25 (7.1. 기준 토지이동분)
● 이의신청 기간
2023.4.28.~5.29 (1.1. 기준 정기분)
2023.10.31.~11.30 (7.1. 기준 토지이동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이 4월 28일 자에 결정, 공시가 되며 토지의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