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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보험료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할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하기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후 이용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개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제증명발급의 완납증명서를 클릭합니다.
5. 사업장 4대보험 가입현황이 조회되며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니 4대보험 탭을 클릭하고 프린트발급을 누릅니다.
6. 프린트 발급을 클릭하면 인쇄 또는 PDF 저장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번호가 걸려있는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4대보험을 납부를 했더라도 2-3일 후에 납부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4대보험이 체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갱신이 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 4대보험은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1월 1일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매달 10일을 기준으로 변동된다고 생각하시고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 필요하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