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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서 노후에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매년 보험료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소멸시효안에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되거나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등에 의한 사유로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환급금도 발생하는데 폐업 등의 사정으로 대표자가 회수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환급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건강보험료는 3년, 국민연금은 5년 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조회를 원하시면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있는 분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고 환급금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개인: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해서 신청가능

 

 

 

 

 

👉사업자(개인대표자, 법인):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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